부동산법 위반 혐의 김경협 의원 2심서 무죄 선고

2023.12.08 11:23:41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부동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2심에서는 무죄가 나왔다.

 

부동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국회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원용일)는 8일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경협(61)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수(77) 전 노동부 장관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은 2020년5월19일 경기 부천시 역곡동 공공주택지구 내 이상수 전 장관의 땅 668㎡(약 200평)를 토지거래허가 없이 5억원에 사들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장관은 토지거래허가 구역에 해당하는 자신의 땅을 별다른 허가 없이 김 의원에게 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토지는 2018년 12월26일부터 2021년 12월25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부동산 매매 시 부천시에 신고해 허가받아야 한다.

한편 김 의원이 5억원에 매입한 땅의 수용보상금으로는 11억원가량이 책정됐다

홍경의 tkhong1@hanmail.net
Copyright @2024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정민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4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