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경찰청은 술자리 등 모임이 많아지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인천경찰청은 올해 4월부터‘24시간 상시 음주단속’시행으로 ’2023년 10월말 기준 전년대비 음주운전 사고는 24.1% 감소(-169건, 702건→533건), 사망자는 75%(-9건, 12건→3건) 감소했다.
다만 연말연시 잦은 회식·술자리로 음주운전 사고가 증가하지 않도록 집중단속을 통해 사전에 음주운전을 예방하고자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집중단속 기간에는 음주단속을 매일 실시하되, 매주 수·목·금요일은 10개 경찰서가 일제히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목요일은 경찰청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일제히 단속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아침 출근 시간대에 관공서·회사 밀집지역에서 전날 음주로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하는 ‘숙취형 운전’을 단속한다.
또 점심시간 후에는 식사와 함께하는‘반주형 운전’이 우려되는 음식점 밀집 지역·체육시설과 초등학교 하교시간대 어린이 보호구역 등 취약 장소를 선정해 진행한다.
아울러 술집 등 유흥가 밀집장소, 김포·부천 등 인천 경계 지역 등을 중심으로‘만취형·귀가형 운전’음주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통 흐름에 지장이 없는 방식으로 단속하되, 특정 시간·장소만 피하면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짧은시간 수시로 장소를 변경해 단속하는‘이동식 단속’을 추진한다.
또 112 순찰 중 비틀거리는 차량, 전조등 미점등 차량 등 음주 의심 차량을 발견하면 적극적인 검문을 통한 단속도 실시한다.
아울러 일선 경찰서 교통 외근뿐만 아니라 시경찰청 경찰오토바이, 암행순찰차도 투입해 경찰서와 합동 음주단속으로 음주운전 근절 문화를 정착시켜 방침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 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도 큰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로 안전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음주운전을 절대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