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불법체류 중인 20대 외국인이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안희길 핀사)는 3일(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출입국관리법위반,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26일 새벽 3시9분경 인천시 남동구 한 교차로에서 무면허로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 하면서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을 하던 중 맞은 편에서 주행 중인 모닝 승용차를 들이 받았다.
이사고로 운전자 B(46.여)씨가 왼쪽 대퇴골 골절 등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차량은 폐차 될 정도로 심하게 파손됐다.
A씨는 2017년 3월7일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 후 그해 5월6일까지 체류기간이 만료됐음에도 4년간 불법체류를 하던 중 이 같은 사고를 냈다.
안 판사는 "4년 넘게 불법체류를 한 점,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차량에 대한 손해 뿐 아니라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중하다"며 "피고인이 도망간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