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담·도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2023.06.08 10:02:56

서울시 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해 가결
4.19 사거리구역·가오리역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높이‧용도규제 완화...통합 도시관리체계 마련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서울 청담,삼성,역삼·도곡 아파트지구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되면서 규제완화 적용을 받게됐다.

 

서울시는 7일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청담도곡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청담아파트지구, 삼성아파트지구, 역삼도곡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지역은 2021년 6월 이미 제1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돼 2021년 12월에 재열람공고를 한 바 있다.

 

이후 한강변 공공기여분 의무 규정이 용적률 15%에서 10% 내외로 완화되고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이 다양해지는 등 정책 변경 사항이 많아 이를 반영해 다시 심의가 이뤄졌다.

 

서울시는 다른 아파트지구와 마찬가지로 목표연도인 2030년 안에 재건축 시기가 도래하는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주변과의 연계성 통경축, 교통처리계획 등 재건축 지침을 제시했다.

 

그 외 일반 필지들은 서울시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지침에 따라 높이(5층 이하 → 40m 이하)와 용도규제(기존 중심시설용지 주거용도 허용 및 기존 개발잔여지 비주거용도 허용)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4·19사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과 가오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도 수정가결했다. 두 곳은 경전철 우이신설선이 개통되며 역세권이 된 곳이다.

 

대상지는 우이~신설 경전철 개통에 따른 4.19민주묘지역 및 가오리역 주변지역을 생활권 중심으로 계획적 관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확대 및 신규 지정했다.

 

고도지구 등 저층주거지 관리방안으로 도입된 공동개발(특별지정)가능구역을 지정해 공동개발 및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이행하는 경우 상한 용적률을 240% 이내(허용용적률의 1.2배)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또 가오리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신규로 지정하고, 지역여건 및 관련계획과 연계해 권장용도을 도입했다. 고도지구 지역에 대해서는 4·19사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과 같이 저층주거지 관리방안으로 공동개발(특별지정)가능구역을 지정했다.

 

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확대·신규 지정을 통해 대상지 주변 지역이 생활 중심지로 발돋움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구역 확대 및 신규 지정을 통해 4·19민주묘지역 및 가오리역 주변지역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저층주거지에 공동개발가능구역 지정을 통한 건축 활성화 생활중심지로 변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철우 talljo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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