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불법집회·충돌 우려? 정부가 갈등 유발"…31일 대규모 집회 예고

2023.05.30 14:01:55

"집회시위 자유, 국민의 기본권…정부, 불법 규정·금지"
31일 오후 4시부터 투쟁 대회…"정부 행태 용납 못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최근 정부 여당과 경찰이 노조의 집회 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며 '옥죄기'에 나선 데 대해 "윤석열 정부의 반헌법, 민주파괴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31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 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집회 시위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다. 그럼에도 입맛에 맞지 않는 집회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금지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6~17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2일 노숙집회 이후 윤희근 경찰청장은 해당 집회를 '불법집회'라며 집행부 수사에 나선 데 이어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간집회 금지 등을 담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예고했다.

 

급기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건설노조의 1박2일 시위에 서울 도심 한복판이 난장판이 됐다. 물대포를 없애고 수수방관하는 대응으로 난장 집회를 못 막는다"며 강경 대응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도대체 무슨 불법이 있었는지 묻는다. 불법 행위로 변질될 것이 '예상'돼 강제로 이격하고 연행한다고 한다. 이 무슨 허무맹랑한 궤변"이냐며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법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들이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그 어떤 불법 행위도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도 이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현실이 너무나 분노스럽다"며 "법치를 내세우며 헌법을 부정하는 행태를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주노총이 집회를 진행하는 목적은 교통 정체도, 혼란을 야기하기 위함도 아니다. 집회라도 하지 않으면 누구도 노동의 문제에 관심을 갖기 때문"이라며 "민주노총은 집회 시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계속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와 관련 오는 31일 오후 4시부터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대규모 총력 투쟁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같은 날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총파업 투쟁에 돌입하며, 오후 2시부터 서울 도심 곳곳에서 사전 대회도 진행할 계획이다.

 

양 위원장은 "경찰은 현재 퇴근길 혼잡 등을 이유로 평일 오후 5시 이후 집회는 모두 불허하고 있다"며 "따라서 내일은 오후 4시부터 1시간 가량 집회를 하고 행진은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는 "그럼에도 정부 여당과 대통령실은 민주노총이 야간 집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충돌이 우려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며 "누가 충돌을 야기하나. 오히려 정부 여당이 충돌과 갈등을 유발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선 경찰이 건설노조 노숙집회에 참석하지 않은 민주노총 간부를 소환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김은영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저는 그날 용산 대통령실 앞 집회에 있었다. 그날 찍힌 사진에도 나왔다"며 "잘못된 소환장임을 명확히 밝혔음에도 경찰은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고 무리하게 소환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물대포' 발언에 박대출 의장이 "거짓선동"이라며 반박하기는 했지만, 현 정부에서 다시 사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도 나왔다.

 

공권력 감시 대응팀 랑희 활동가는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이후 집회 시위에 살수차 사용이 금지됐지만, 얼마든지 이 규정을 다시 손보려고 할 수 있겠다는 우려가 든다"며 "폭력적 진압을 당하게 되는 위험이 언제든 생길 수 있다"고 했다.
 

홍경의 tkhong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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