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열린공감TV 정천수 대표 ‘승소’…경영권 회복 ‘단초’

2023.05.04 15:12:39

4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강진구 대표 신주발행 무효”
정천수 대표 “51% 회사 지분 법원이 인정…주주총회 개최 회사 정상화하겠다”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갑작스런 대표 해임으로 경영권 분쟁을 겪어온 열린공감TV가 법원 판결을 통해 ‘경영권 정상화’ 단초를 마련했다.

 

4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 지원은 2022가합51233호 신주발행 무효확인 소송과 2022가합51219호 주주총회결 부존재(무효)확인 소송에서 정천수 대표 손을 들어줬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22년 8월 현 더탐사(구 열린공감TV) 이사진이 대주주 정천수 대표 의견을 무시한채 신주발행을 강행하며 발생했으며, 금일 법원은 강진구 대표에게 ‘제3자 신주발행’을 무효로 했다.

 

이로써 정 대표는 51%를 소유한 열린공감TV 대주주로 향후 주주총회를 통해 경영권을 정상화 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기 sisanews@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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