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유튜버 꽂미남TV, 상고 기각 '징역 1년6월' 확정

2023.02.23 11:42:01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유튜브 꽂미남TV를 운영 중인 정모씨가 제기한 대법원 상고심이 기각됐다.

 

정 씨는 지난 2022년 11월 25일 서울고등법원(합의 제4-2 형사부)에서 유죄를 인정받아, 징역형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당일 법정 구속된 바 있다.

 

23일 대법원 상고가 기각되며 정씨는 항소심 판결대로 징역형을 마쳐야 한다.

 

정 씨는 2020년 1월경 지인 A씨에 대한 유사강간을 범행 피해자로부터 2020년 7월경 서울 광진경찰서에 고소를 당했다.

 

정씨는 이에대해 "합의에 의한 관계"라며 무죄를 주장, 2022년 2월 1심 판결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관련기사: 유튜버 꽂미남TV, 2심 실형 '법정구속'...법원 "유사강간 인정"

김정기 sisanews@hotmail.com
Copyright @2024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정민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4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