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수청, 선박용물건 형식승인 갱신 챙긴다

2023.02.21 21:51:41

국민비서 ‘선박용물건 형식승인 유효기간 알림 서비스’ 안내

 

[시사뉴스 서태호 기자] 평택지방해양수산청(청장 변혜중)은 행정안전부 ‘국민비서’를 통해 운영 중인 “선박용물건 형식승인 갱신 기간 안내 서비스*”의 이용자 확대를 위해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선박용물건 형식승인은 관련 법에 따라 5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갱신을 하지 않으면 증서 효력이 없어진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하지 않으면 ‘23.6월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에 형식승인 갱신 안내는 담당자가 형식승인 유효기간을 일일이 확인하여 형식승인 업체에 제공하였으나, 형식승인 일자별 유효기간이 모두 다르고, 매년 형식승인 품목이 증가함에 따라 안내를 빠트릴 수 있는 등의 우려를 개선하여 체계적·효율적으로 갱신 안내를 하고자 국민비서를 활용한다.

 

평택해수청은 △국민비서 신청 및 이용방법이 적힌 안내문 발송 △평택해수청 홈페이지에 서비스 홍보물 게시 △국민비서 관련 리플렛 배포 및 민원실 비치 △신규 형식승인 신청 시 서비스 이용을 적극 안내하여 많은 형식승인 업체가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조경주 평택해수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국민비서를 통한 유효기간 안내 서비스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업체에서 형식승인을 제때 갱신하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서태호 thseo11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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