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해제,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 초읽기

2023.01.26 06:18:44

금융사용자측 ‘단축해제’ 안내문 발송
“마스크 해제되면 단축 합의도 해제”
금융노조, 노사 협의 필요하다며 반발
“일방적 복원, 법적 책임져야 할 것”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시중 은행들의 '1시간 단축 영업'이 정상화 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강화되자 은행들은 지난해 7월부터 영업시간을 단축해 왔다.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였던 기존 영업시간을,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으로 1시간 줄였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이날 시중은행을 포함한 회원사들에 영업시간 정상화 관련 안내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공문에서 '금융 노사가 앞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기 전까지 영업시간 1시간 단축을 유지하기로 한다고 합의한 만큼, 30일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면 영업시간 단축 유지 합의도 해제된다'고 밝혔다.

 

노조와의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독자적으로 영업시간을 1시간 늘리겠다는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금융노조는 영업시간 변경은 노사 협의가 필요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25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금융 노사는 오늘(25일) 오전 8시에 만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이후 은행 영업시간에 대해 논의했으나, 사측의 '답정너' 원상복구 주장으로 끝내 결렬되었다"고 비난했다.

 

이날 1시간 정도 진행된 회의에서 사측은 오는 30일 실내 마스크 해제 후 즉시 영업시간을 정상화하자고 주장했지만, 노측이 일방적 통보라며 반발해 양측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금융노조는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 반 사이 지점별 영업시간 자율 운영과 점포 폐쇄 자재 등 개선안을 내놨지만 사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전향적으로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김백순 kimbak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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