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검찰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채널A 사건'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상고기한은 오는 26일까지지만 공소심의위원회 결과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 전 기자는 사실상 무죄가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공소심위원회를 열고 이 전 기자와 백모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공소심의위 의결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의 무죄는 사실상 확정된 셈이다.
이 전 기자의 변호인은 이날 "권력형 비리 의혹을 취재하던 이 전 기자가 억울한 누명을 벗기까지 2년10개월이 걸렸다. 권언유착 관련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길 기대하며 김어준, 유시민, 최강욱, 신성식, 민언련 등 각종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들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기자는 2020년 2~3월 후배 백 기자와 공모해 수감 중인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검찰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취지의 편지를 전하면서 이 전 대표가 취재에 응하도록 협박했다고 봤다.
1심은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해도 피고인들의 인식이나 중간전달자에 의해 왜곡돼 전달된 결과에 따른 것이라서 강요미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제3자가 봤을 때 피고인들이 중간자와의 만남이나 서신을 통해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정도까지 (협박을) 했다고 평가되지는 않는다"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이 전 기자와 협박을 공모했다는 혐의의 시민단체의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지난해 4월 한 장관을 불기소 처분했다.
한편 이 전 기자는 이 사건과 관련해 채널A를 상대로 해고무효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 현재 항소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