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해제 20일 결정...30일부터에 무게

2023.01.18 06:25:41

감염병자문위 “조건 충족”...20일 중대본 결정
자문위, “中유행 상황 등 외부 요인 고려해야”
1단계 부분해제 무게...병원·대중교통 의무유지
정기석 “1월 하순, 2주 후 정도면 요건 충족”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정부가 오는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결정할 예정이이다. 설 연휴 이후인 30일부터가 유력한 해제 시점으로 점쳐진다.

 

18일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감염병 자문위)는 전날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를 조정할 시기가 됐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질병관리청은 17일 "실내마스크 의무 조정 관련 내용은 오늘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방역당국 검토를 거쳐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안건 논의를 통해 조정 시기를 결정하고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염병 자문위는 국내 유행 상황만으로는 실내에서도 당장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중국의 유행 상황 등 외부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기석 감염병 자문위원장은 전날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 참고할 수 있는 평가 지표 4가지 중 3가지가 충족됐다"면서도 "중국 내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국내 유입 증가 우려와 신종 변이 발생 가능성, 그리고 설 연휴 인구이동에 따른 영향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실내 마스크 의무를 1단계 부분해제, 2단계 전면해제 등 두 단계에 걸쳐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단계에서는 실내 마스크를 자발적으로 착용하되,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약국과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내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2단계 전환 시점은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하향하거나 법정 감염병 등급이 현행 2급에서 4급으로 내려갈 경우다.

 

이번에는 1단계로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을 제외한 공간에서만 부분적으로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 겨울철 재유행과 중국발 유행 여파가 완전히 안정세로 돌아서면 실내 마스크 전면해제 논의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난 2020년 1월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이후 방역 당국은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거나 의무로 지정해 방역을 관리해 왔다.

 

이어 2020년 10월 처음으로 전국의 다중이용시설과 감염취약시설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했고 2021년 4월에는 모든 실내·외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을 전면 의무화했다.

 

하지만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도입되고 오미크론 변이의 병독성이 약해지면서 마스크 의무 해제 요구가 힘을 얻었다. 정부는 지난해 5월에는 50인 이상 집회·공연·스포츠 경기 외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부분 해제했으며 4개월 뒤인 9월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전면 해제했다.

 

실내 마스크 완화 논의는 지난해 11월 말 대전 등 일부 지자체의 요구로 시작됐다. 당초 정부와 방역 당국은 겨울철 재유행이 지나갈 때까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는 방침이었으나 마스크 착용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는 여론이 커졌다.

 

그러자 정부는 지난해 12월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를 권고로 바꿀 수 있는 4대 기준을 발표하고 이 중 2가지 이상을 충족하면 중대본 논의를 거쳐 마스크 착용의무를 1단계 해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4대 기준과 참고치는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이다.

 

정 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해제 시점과 관련 "중대본 고유 권한"이라면서도 "1월 하순, 2주 후 정도 되면 외부 요인만 괜찮다면 요건은 충분히 갖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백순 kimbak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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