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측, 검찰 구속영장에 반박..."첩보 기초로 판단한 것”

2022.12.01 08:11:26

검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구속영장 청구
“200~300여명이 아는 상황서 은폐 상상할 수 없어”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안보라인의 최고 윗선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사건 은폐 시도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 전 실장 측은 30일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내고 구속영장 청구 등 검찰 수사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지난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혐의를 적용해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 전 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내달 2일 오전 열린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제1차장과 공모해 숨진 고(故)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내용의 발표 방침을 정하고, 사건 발생 직후인 2020년 9월23일 새벽 1시께 열린 서 전 실장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욱 전 국방부장관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첩보 삭제 등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서 전 실장은 이에 대해 "새벽 1시 회의 당시 관련 첩보를 국방부, 국정원, 안보실, 통일부 등 여러 부처가 공유하고 있었다"며 "실무자들을 포함하면 200~300여명이 넘는 인원이 이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은폐를 시도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에서 서 전 실장이 월북을 단정짓고 이에 배치되는 정보를 삭제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낸 것에 대해서도 "영장 범죄 사실 어디에도 월북과 배치되는 첩보를 선별 삭제했다는 내용은 없다"고 반박했다.

 

서 전 실장 측은 당시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밝히진 않았다. 다만 "첩보의 출처 보호와 신뢰성 확인을 위해 공식 발표시까지 보안을 유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 전 장관 등은 '보안 유지' 지시가 있어 배포선을 줄이는 과정에서 첩보를 정리한 것이라 주장한 바 있다.

 

서 전 실장 측이 제시한 이대준씨 실종 직후 상정 가능한 상황은 실족, 극단적 선택, 월북기도 세 가지다.

 

이 중 이씨가 북한수역에서 구명조끼를 입고 부유물에 올라탄 채 발견됐고, 월북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돼 월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상황을 관리했다는 게 서 전 실장 측 입장이다.

 

서 전 실장 측은 "범죄사실 중 수사결과보고서나 보도자료에 대한 허위공문서작성 혐의가 있는데 그런 논리라면 무죄가 난 사건의 공소장이나 관련 보도자료는 모두 허위공문서 작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안보와 관련한 중대하고도 급박한 상황에서 여러 부처에서 수집된 제반 첩보를 기초로 정책적 판단을 한 것인데 이를 사후적으로 사법적 판단을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철우 talljo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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