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경제계 최대 현안 중 하나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야당이 ‘부자 감세’라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데다,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등을 지원하는 법안 상정을 요구하며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대내외 경제 위기 상황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고용·투자를 늘리기 위해선 법인세 인하가 절실하다며 연일 호소하고 있다.
여야가 30일에도 이른바 '사회적경제 3법' 상정 등을 두고 합의에 다다르지 못하면서 세제 개편안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세제 개편안 심의는 사회적경제 3법 상정 합의 불발에 반발한 더불어민주당 측이 불참한 가운데 가까스로 시작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이날도 개최되지 않았다. 지난 22일 조세소위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안이 논의됐지만 여야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끝났고, 그 이후로 논의는 중단된 상태다. 여야는 해당 안건을 조세소위로 넘겨 여야 간사 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기재위 여당 간사이자 조세소위 위원장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코로나19에 감염되면서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조세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비롯한 세제 개편안을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1시간40여분 뒤인 오전 11시39분께에 개의했다.
여야 기재위원들은 앞서 국회 본관 기재위 소회의실에서 합의문 작성과 관련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었다. 합의문에는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 처리 이후에 사회적경제 3법을 경제재정소위원회에 상정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합의문에 서명해야 할 국민의힘 소속 박대출 기재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합의가 파기됐다는 게 민주당 측 설명이다.
민주당 기재위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예산안 처리 후 상정하겠다고 합의했고, 마지막에 부수적인 내용들이 있었지만 서로 잘 조절해서 합의문까지 만들었다"며 "국민의힘 내부에서 합의가 안 됐거나 반발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세한 설명 없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합의문 서명이 안 된 점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조세소위 회의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만 참석해 10여분간 회의를 진행했다.
민주당은 앞서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생활협동조합 지원과 기금 설립 등을 골자로 한 사회적경제 3법의 상정 등을 요구하며 지난 24일부터 조세소위 심사에 참여하지 않았다. 반면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세제 개편안과 무관하고, 소위 '운동권 지원법'에 불과하다며 반대해 왔다.
조세소위원장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사회적경제 3법 (예산안 처리 이후 상정이) 초안에 들어가 있기는 한데 위원장이 안 오셔서 사인하지 못한 상황"이라면서도 "오늘 밤 12시까지 예산부수법안 심사가 안 되면 자동 부의된다.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오전 11시50분께 정회한 회의는 오후 2시께 속개될 예정이다.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는 가운데 예산부수법안이 법정 기한인 이날 안에 기재위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여야는 앞서 법인세 인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완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완화 등을 논의해 왔으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논의를 뒤로 미룬 상황이었다. 여기에 아직 논의조차 하지 못한 법안도 산적해 있다.
기획재정부는 문재인 정부 때 25%로 올린 법인세 최고세율을 이전 수준인 22%로 되돌리고, 과세표준 구간을 기존 4개에서 2~3개로 줄이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지난 7월 국회에 제출했다. 매출 3000억원 미만인 중소·중견기업에는 ▲과세표준 5억원 이하 10%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22% 등 3개 구간을 적용한다. 대기업은 ▲과세표준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22% 등 2단계로 단순화한다.
당장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여야 의원들이 잠정적으로 정한 세제 개편안 심의 기한은 오는 30일이다.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이 다음달 2일인 만큼, 세입에 영향을 주는 세제 관련 법안은 이보다 일찍 결론을 내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야 합의안이 나오지 않으면 다음달 2일 본회의에 정부안이 그대로 상정되고,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지면 부결된다.
야당 측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부자 감세’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법인세 인하가 기업 투자로 이어진다는 이른바 ‘낙수효과’가 검증되지 않아 소수의 대기업에만 감세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지난 22일 조세소위에서 “법인세 감소가 고용이나 투자 증대로 이어지는 것이 불확실해 타협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는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심사를 매년 11월30일까지 마쳐야 한다. 기한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12월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것으로 본다. 다만,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한 경우에는 부의되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정부가 제출한 세법 개정안 15건과 유아교육특별회계 일몰 기한 연장 등 의원발의 개정안 10건 등 25건을 '2023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했다.
세법 개정안 15건은 ▲소득세법 ▲조특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세법 ▲국제조세조정법 ▲종합부동산세법 ▲수출용 원재료 관세 등 환급 특례법 ▲개별소비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교육세법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주세법 ▲인지세법 ▲소득세법 개정안 등이다.
의원입법 10건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김병욱 등) ▲소득세법(노웅래 등)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태규 등) ▲국가재정법(이태규 등)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태규 등)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유기홍 등) ▲국가재정법(김병욱 등) ▲조세특례제한법(한병도 등) ▲교육세법(조해진 등) ▲법인세법(조해진 등) 개정안 등이다.
김 의장이 지정한 법률안들이 이날 밤 12시까지 통과하지 못할 경우 12월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