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노란봉투법' 단독 상정…국힘 "불법파업 조장법·민주노총 방탄법" 철회 촉구

2022.11.30 11:57:11

민주·정의, 환노위서 노조법 개정안 상정
與 반발…"사유재산권 침해·법치주의 훼손"
"불법파업조장법·민주노총 방탄법" 비판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30일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서 야당 단독으로 일명 '노란봉투법'인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상정해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이 법안은 오히려 힘있는 거대 노조에게 더욱 힘을 실어주어 노동시장의 양극화만 확대시킬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상정하자 "헌법상 사유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한다"고 반발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개정안이 "'불법파업 조장법'·'민주노총 방탄법'·'노사 혼란 조성법'·'피해자 양산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오전 10시 고용노동법안소위를 열어 노조법 개정안을 심사했는데, 여당인 국민의힘 측은 그간 '노란봉투법'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면서 반대해 왔던 만큼 해당 법안이 안건으로 상정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에 남아 있던 환노위의 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의원들이 다수결로 결정을 내려 사실상 야당 단독으로 상정 처리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영진 환노위원장은 "노조법 개정안은 2020년 6월에 발의된 법안으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도 우선 논의해야 할 법안임에도 수 차례 논의가 안 돼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신속 처리에 힘을 싣고 나섰으며, 특히 이은주 정의당 의원도 "쟁의 참가자를 삶과 죽음의 경계에 둘 수 없다. 이 비극을 그냥 보고있는 건 정치가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여당 간사인 임의자 의원은 "불법을 법으로 보호하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 할 짓인지 묻고 싶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국민의힘 측은 일제히 자리를 박차고 회의장을 떠났다.

또 "이 법안은 오히려 힘있는 거대 노조에게 더욱 힘을 실어주어 노동시장의 양극화만 확대시킬 것"이라며 "야당 의원님들께 노조법 개정안의 일방적인 상정을 철회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한편 해당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상정되자, 임 의원은 즉각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명 '노란봉투법'인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이 법은 ▲불법파업 조장법 ▲민주노총 방탄법 ▲노사 혼란 조성법 ▲피해자 양산법이다"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야당 의원님들께 노조법 개정안의 일방적인 상정을 철회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특히 임 의원은 "현재도 우리 헌법과 노동조합법은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있고, 정당한 파업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은 폭력·파괴행위를 한 노조원에 대해 배상책임을 완전히 면제하고, 노조의 책임도 제한하고 있다"며 "법상 사유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한다"고 꼬집었다.
 

김정기 sisanews@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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