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신흥, 자기주식 2443주 처분 결정

2022.11.28 16:15:34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신흥은 종업원 상여금 지급 목적으로 자기주식 2443주를 처분한다고 28일 공시했다. 처분예정금액은 3737만원이며 처분예정기간은 오는 29일부터 12월5일까지다.

 

신흥의 주가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오후 3시 7분 기준 신흥의 주가는 전일 대비 0.60% 오른 16,7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신흥은 지난 3일 주식가격의 안정 및 임직원 성과보상을 위해 자사주 10만주를 장내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이후 신흥의 주가는 연일 상승세와 하락세를 오갔으며 이날은 2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신흥은 치과용기자재의 제조 및 도소매를 목적으로 지난 1964년 11월 13일에 설립되었으며 지난 1991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바 있다.

 

신흥의 주요 제품은 치과용 진료대(유니트 체어), 치과용 합금, 치과용 X선 촬영기, 공기압축기 등이다.
 

김미현 new2022kim@kakao.com
Copyright @2024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정민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4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