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유튜브 꽃미남TV를 운영 중인 정모씨가 '유사강간죄'에 대한 혐의를 인정받아 법정구속됐다.
정 씨에 대한 혐의는 2020년 1월경 지인 A씨에 대한 유사강간을 저질렀다는 것으로 피해자는 정씨를 2020년 7월경 서울 광진경찰서에 고소했다.
정씨는 이에대해 "합의에 의한 관계"라며 무죄를 주장, 2022년 2월 1심 판결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에 검찰이 즉각 항소. 25일 열린 항소심 선고(서울고등법원 합의 제4-2 형사부)에서 재판부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정씨는 징역형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당일 법정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