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선도전기, 72억 규모 공급계약 체결

2022.11.22 16:08:58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선도전기는 서진시스템과 71억6540만원 규모의 금호석화NB라텍스신설현장 배전반등 납품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공시했다.

계약금액은 작년 매출액의 8.3%에 해당하며, 계약기간은 내년 9월30일까지다.

 

개폐기와 배전반 등 중전기기 제조업체인 선도전기가 전 대표의 횡령 혐의 등 금융사건에 휘말려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업계 중견기업인 선도전기는 지난 3월 감사의견 거절에 따른 주식매매 거래정지에 이어 전직 임원의 횡령·배임 혐의까지 더해지면서 창립 50년 만에 최대 위기에 봉착하게 됐다. 

선도전기는 최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전 대표이사 전모씨를 고소할 계획이라고 공시했다.  

전직 대표로 재직하던 전모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받고 있고 혐의금액은 73억7000여만원에 달한다. 이는 2020년말 자기자본 약 933억원의 7.9%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혐의금액과 관련, 회사측은 법무법인의 의견서에 기재된 잠정적 금액에 기초한 것으로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추후 수사기관의 수사 및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해 변동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전모씨는 지난 9월 30일자로 대표이사에서 사임했으며, 선도전기는 기존 각자 대표체제에서 남삼우 대표 단독체제로 변경됐다. 

이와 관련,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9조에 따라 선도전기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10월 25일까지 결정(필요시 15일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선도전기는 현재 상장폐지기준(감사의견거절)에 해당돼 매매거래정지 중이며, 매매거래정지는 상장폐지기준 및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해당사유 해소시 까지 지속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선도전기는 오는 11월 9일 사내이사 선임의 건을 심의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하봉수 선도전기 부사장, 이재훈 선도전기 전무가 후보로 올라와있다.

 

 

김미현 new2022kim@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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