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흉기로 살해 하고 60대 장모를 찌른 40대 구속영장신청

2022.08.08 10:52:36

피의자 혐의 일부 시인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아내를 흉기로 살해하고 60대 장모를 흉기로 찌른 뒤 달아난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8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살인과 존속살인미수)혐의로 전날 새벽 1시 경기도 수원시의 한 모텔에서 검거된 A(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0시 37분경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내 B(40대)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당시 함께 있던 장모 C(60대)씨도 흉기에 찔려 대피했다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자신의 코란도 차량과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 인천과 경기 일대로 도주했으며, 검거되기 전까지 수원의 한 모텔에서 머무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의 진입에 대비해 객실 안쪽 문고리에 끈을 묶어 문을 쉽게 열지 못하도록 고정했다. A씨는 경찰이 은신처를 확인하고 객실 첫 번째 문을 부수고 진입하자 두 번째 문을 온몸으로 막아 세우며 저항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내 B씨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집 안에 있던 흉기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용근 기자 pyg4000@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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