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래퍼 윤병호 마약 혐의 구속기소

2022.08.04 13:52:45

인천지검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엠넷 '고등래퍼' 출신 래퍼 '불리 다 바스타드'(22·윤병호)씨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전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혐의로 윤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혐의로 윤씨의 지인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윤씨와 관련 사건을 지난달 15일 경찰로부터 송치 받은 뒤 1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해 수사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단계에서 피의자 구속기간은 10일이지만 수사를 계속해야 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는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윤씨는 지난달 초순 인천시 계양구 자택에서 지인 등과 함께 대마, 필로폰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윤씨와 대마초를 함께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달 9일 오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윤씨를 자택에서 체포 했으며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1.0g과 주사기 4개도 압수했다.

윤씨는 마약 투약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간이 시약검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검사에서 모두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윤씨는 온라인 메신저 앱을 통해 판매업자가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두면 이를 가져가는 '던지기' 수법으로 지난 7월초 '필로폰을 구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공범들에 대해선 별건으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용근 기자 pyg4000@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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