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준공검사 미끼 거액 챙겨

2009.11.08 20:11:11

지난 5일자 사회면 보도와 관련 인천지검 특수부(이경훈 부장검사)는 지난 6일 아파트 재건축 조합에 압력을 넣어 뇌물을 받아 챙긴 인천 소방안전본부 간부 A(51)씨를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7년 6월께 인천 남동구청 간부로 근무하면서 구월동의 한 아파트 재건축 조합 관계자 B씨에게 “재건축 아파트의 준공검사가 수월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담당 직원에게 부탁해주겠다”며 이를 빌미로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가게에 기념품(수건)을 주문하라는 압력을 넣어 총 3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겐 수건의 단가를 부풀려 총 9900만원에 달하는 수건을 주문케 한 뒤 수건제작 업체에게서 3500만원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현재 A씨 부인의 스포츠용품 판매업소가 자신과 관련있는 업체와 200회 가량 거래한 정황을 포착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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