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증상자 코로나 검사 지원...내달 2일부터

2022.07.29 18:29:53

의료진이 구두로 역학적 연관성 확인하면 건보 적용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다음 달 2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다면, 증상이 없더라도 무료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 무증상자의 코로나19 검사비가 과다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가 검사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8월부터 무증상자 중 역학적 연관성이 입증되는 경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의료계 현장 안내 등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정부는 최근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개별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역학적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진찰 과정에서 밀접접촉 여부를 의료진이 구두로 간단하게 확인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음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 경우 검사비는 무료이며 의원 기준 5000원의 진찰료만 부담하면 된다.

다만 해외여행용이나 회사제출용 음성 확인서 등 개인적 사정이나 판단 등에 의한 경우는 종전과 같이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한편 현재 60세 이상 고령층 등이 포함된 코로나19 고위험군은 증상 여부에 관계 없이 보건소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무료로 검사가 가능하다.

이 밖에 유증상자는 동네 병·의원에서 RAT를 통해 5000원의 진료비를 지불하고 검사를 받을 수 있지만 무증상자는 진료비와 검사비를 본인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개별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역학적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진찰을 통해 무증상자가 밀접접촉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의료진이 구두로 간단하게 확인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검사소 부족, 검사 비용 부담 등으로 국민 불편함이 없는지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김미현 new2022kim@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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