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정부가 제작 결함이 발견된 6개 차종에 대해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기아, 르노코리아자동차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6개 차종 1만502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현대자동차·기아에서 제작 판매한 유니버스와 그랜버드 2개 차종 7442대는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차량 정차 시 기능고장 경고등이 점등되지 않는 등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돼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를 실시한다. 자동차 안정성제어장치는 각 바퀴의 브레이크를 적절히 제어해 차체 자세를 유지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국토부는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일렉시티 수소전기버스와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 2개 차종 174대는 수소 감지센서의 성능 저하로 수소가스 누출 시 경고등이 점등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돼 자발적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유니버스 등 2개 차종과 일렉시티 수소전기버스 등 2개 차종은 각각 오는 21일과 22일부터 현대 버스 전담 하이테크센터 및 블루핸즈 및 기아 버스 전담 서비스 협력사에서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르노코리아자동차에서 수입, 판매한 마스터(MASTER) 등 2개 차종 7408대(판매이전 포함)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긴급제동신호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급제동 시 비상등 점멸 작동 주기가 기준에 미달되는 등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무상수리는 오는 14일부터 르노코리아자동차(주)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 결함과 관련해 각 제작사에서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