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희 칼럼】 권력기관으로 등장한 선관위, 갑질(?) 너무 심해

2022.07.04 13:47:54

[시사뉴스 한창희 고문] 선거관리위원회가 권력기관이 되어버렸다. 선관위는 외형상 법원장이 선거관리위원장이고 지역 내 유력 인사들을 선관위원으로 위촉해 운영한다. 실제는 중앙-도-시군구로 연결된 선관위의 사무국 직원들이 좌지우지한다. 이들은 상명하복으로 별도의 공조직이다. 이들이 민주화 시대에 각종 선거를 관리하면서 권력기관 행세를 하며 원성을 사고 있다.


필자는 지난 지방선거 충주시장 선거에 출마키 위해 3월 21일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고 당내경선 준비를 했다. 당연히 예비후보자 등록을 했으니 자동동보통신(문자전송 전문업체를 이용하여 컴퓨터로 한번에 문자보내는 방식, 상단에 [Web발신] 표시됨)으로 유권자들에게 문자를 보냈다. 자동동보통신은 선거법상 8회로 제한되어 있다. 8회만 넘지 않으면 된다. 


문제는 자동동보통신으로 문자를 보내려면 하루 전에 선관위에 보고하고 선관위에 신고된 통장에 입금 후 출금해서 보내야 된다는 것이다. 예비후보 등록 직후 이를 미처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낸 문자를 검찰에 고발부터 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요즘은 번거롭게 은행에 가서 계좌이체를 하지 않고 편리하게 인터넷뱅킹을 한다. 필자도 인터넷뱅킹으로 문자전송업체에 송금하고 문자를 보냈다. 상식적으로 말이다.


예비후보자가 불편하고 복잡한 행정절차를 다 알 수가 없다. ‘주의’나 ‘경고’도 없이 고발부터 하는 것은 누가봐도 이상하다. 사전에 공문을 보냈는데 읽어 보지 못한 것은 후보자 책임이란다. 후보자의 조그만 실수라도 찾아내 고발하면 담당 직원은 승진이라도 하는 모양이다.


선관위 사무처는 착각하는 것이 있다. 선거관리는 공명선거를 유도하는데 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은 금권선거, 허위사실 유포와 흑색선전을 예방하고 공명정대한 선거를 하기 위해 만든 법이다. 선관위는 공명선거가 이루어지도록 관리하기 위한 조직이다. 선거법을 빙자해 공직후보자들 위에 군림하기 위한 조직이 아니다.


필자는 공직선거법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트라우마가 있다. 매사를 선관위에 물어보고 하는 스타일이다. 물어보면 제 때에 가르쳐 주지도 않는다. 선거법이 복잡해 자기들도 알아봐야 한다는 것이다. 자기들도 잘모르는 선거법, 그것도 자기들의 행정편의를 위한 법을 미처 숙지하지 못한 것을 무슨 엄청난 선거법 위반이라도 저지른 것처럼 요란을 떨고, 검찰에 고발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는다. 통상 ‘주의’와 ‘경고’를 먼저 하는 것이 관례다. 그래도 어길 경우 고발하는 것이 순서다. 


고의도 아니고, 법을 어겨 특별한 이익을 본 것도 아니다.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문자로 선거분위기를 해친 것도 아니다. 당내 경선에서 낙천하여 본후보 등록도 못한 예비후보자를 말도 안되는 문자건, 그것도 ‘사전 미통보와 선거통장 미사용’의 행정절차 위반을 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며 검찰에 먹잇감을 던져주듯 고발하는 선관위를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 갑질을 넘어 횡포에 가깝다.


선거 후 결산보고를 하며 후보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선관위 사무국의 갑질 횡포에 혀를 내두른다. 선거관리를 잘한 것은 고발건이 많은게 아니다. 금권선거와 흑색선전 없이 축제분위기에서 공명정대한 선거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선거관리를 잘하는 것이다.


선관위가 왜 존재하는지, 선관위 직원들은 개념정리부터 확실히 하길 바란다.


선관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은 갑질공화국이나 다름없다. 조그만 권한만 있으면 공직자들이 갑질을 해댄다. 국민들이 사법개혁을 원하는 것도 갑질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법률체계가 일제시대 식민지형을 답습하고 있다. 무슨 일을 하던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직자들이 자연스레 갑질을 한다. 선관위 직원들도 그런 습성이 몸에 배어 있다. 우리나라는 개혁할 것이 너무 많다. 선출직 공직자, 특히 국회의원들이 정신차려 일제시대 부터 내려온 식민지형(금지형) 법률체계 부터 선진국형(개방형)으로 바꿔야 한다. 아니 유권자들이 지역감정과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올바로 투표해야 나라가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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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희 choongjuha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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