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촉법소년 기준 현실화' TF 구성...개정안 마련 본격화

2022.06.14 17:27:33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법무부가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을 위한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관련법 개정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14일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팀장으로 차순길(사법연수원 31기)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현재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는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고 있다.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과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자 시절 공약이기도 하다. 당시 윤 대통령은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만 12세 미만까지 하향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는 새 정부 출범을 위해 꾸려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다뤄지지 않았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임 이후 내부 간부 간담회 등을 통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낸 바 있다.

 

법무부는 향후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는 한편 전과자 양산 방지, 소년교도소 수용 및 교정 교화 대책,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2세로 낮추자는 안과, 13세로 내리자는 안을 담은 소년법과 형법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다.

한지혜 jihea9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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