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가상화폐로 투자를 유도해 2억 6000여만원 챙긴 일당 검거

2022.06.14 13:30:26

2명 구속 1명 불구속 입건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가짜 가상화폐를 빌미로 투자를 유도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가짜 가상화폐 개발·판매자 A(36)씨 등 3명을 붙잡아 2명을 구속하고 1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8월 사이 고수익 가상화폐 투자를 미끼로 30여명의 피해자로부터 2억6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유령회사 설립 후 대표인 A씨가 유명 대학교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IT기업에서 근무했다는 허위 이력을 가상화폐 공시 플랫폼에 등록했다.

 

조사결과 가상화폐 커뮤니티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신문 등을 통해 자신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 개발한 가상화폐 토큰이 국내 유명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 예정이라고 허위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투자 시 원금 보장은 물론 최대 5배의 수익이 보장된다고 거짓 홍보해 총 30명의 투자자로부터 2억60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모집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지난해 7월과 8월 2차례에 걸쳐 10억개를 발행한 후 곧바로 잠적했고, 투자 받은 2억6000만원 상당을 현금화해 개인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전국 경찰관서에 접수된 30건의 사기 사건을 취합해 6개월 동안 통신수사 및 가상자산 추적, 사무실 압수수색 등을 한 뒤 지난 5월23일 인천 숭의동 소재 빌라에서 피의자 3명을 전원 검거했다.

 

사이버범죄수사대 관계자는 “범죄수익추적수사팀에서는 A씨 등을 상대로 총 2억27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 보전을 법원에 신청했다”며 “원금보장과 함께 높은 수익률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사기 또는 유사수신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묻지 마식 투자’는 금물”이라고 말했다.

박용근 기자 pyg4000@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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