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대신 마약으로 빚 일부 갚은 30대 법정 구속

2022.05.15 14:09:27

징역 1년과 함께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돈 대신 필로폰을 주고 빚 일부를 갚은 30대가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곽경평 판사)는 15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과 함께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9월 16일 밤 10시경 서울시 강서구 일대에서 공범 2명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또 빚 690만원에서 75만원을 차감하는 조건으로 필로폰 5g을 지인에게 건네주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마약을 판매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과거에 같은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단순하게 필로폰을 투약만 한 게 아니라 유통도 했고, 그 양도 적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수사에 협조해 다른 마약사범들을 검거하는데 기여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용근 pyg4000@sisa-news.com
Copyright @2024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정민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4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