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생활지원비,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해져

2022.05.12 13:09:20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 또는 격리 시 지원하는 생활지원비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질병관리청은 오는 13일부터 행정서비스 통합포털인 '정부24(www.gov.kr)'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생활지원비 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생활지원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한 자 중 유급 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지급한다. 지원 금액은 가구 구성원 수가 1인이면 10만원, 2인 이상일 때는 15만원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전자우편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었다.

서비스 개시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는 정부24에 접속한 뒤 '보조금24→나의혜택' 메뉴에서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면 된다. 이때 정부24 회원 로그인과 보조금24 이용 동의가 필요하다.

주민등록 등·초본과 가족관계등록 증명 등 별도의 구비 서류는 자동으로 채워져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 확진자가 근로자인 경우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했음을 증빙하는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는 첨부해야 한다.

단, 요양병원·시설 밀접접촉 격리자 등 코로나19시스템으로부터 제공된 확진·격리해제 내역이 없는 국민의 경우 서비스 개시일 이후 격리가 해제됐더라도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다. 종전대로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전자우편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또한 4월11일 이후 격리된 확진자는 보건소에서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외에 격리 통지·해제 사실확인 문서를 온라인으로도 발급할 수 있다. 정부24에 접속해 첫 화면 '자주찾는서비스'에서 격리통지서 또는 격리해제사실확인서를 선택하면 된다. 

이용석 행안부 행정서비스추진단장은 "온라인 신청을 통해 국민 불편과 접수·처리 과정에서의 지자체 업무 과중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숙영 질병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온라인 플랫폼 마련으로 향후 코로나19 재유행 등의 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지혜 jihea9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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