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장전담판사 "범죄 혐의 소명·증거 인멸 우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특혜 개발의혹이 불거진 경기 성남시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18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사후수뢰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 전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인정된다"고 영장을 발부했다.
최 전 의장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죄송하다"고 짧게 답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최 전 의장은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대장동 사업 추진과정에서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성과급 40억원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의장직에서 물러난 뒤에는 화천대유 임원을 맡아 근무하기도 했다.
최 전 의장은 과거 새누리당 소속이었지만 시의장 선출 한 달 만에 탈당하고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겼다.
그는 성남시의회 시의장 시절인 2013년 2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를 통과시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시 산하기관으로 대장동 사업을 추진한 곳이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17일 최 전 의장의 주거지와 화천대유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같은 달 26일 최 전 의장을 한 차례 소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당시 경찰에 출석했던 최 전 의장은 '대장동 민간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일 당시 차량 등 금품을 제공받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소설 쓰고 계시네"라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