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50대 여성과 40대 공범을 살해한 50대 18년 전에도 강도 살인 15년 복역

2021.12.08 10:50:32

신상공개 여부 내일 결정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또 40대 공범을 살해 한 50대가 18년 전에도 강도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가 항소해 징역 15년을 복역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8일(강도살인 밎 사체유기 등)혐의로 A(52)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한 건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50대 여성)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B씨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현금 수백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다음날인 지난 5일 오후 인천시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공범인 40대 남성 C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인근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C씨는 직접 B씨를 살해하지는 않았지만 B씨의 시신을 유기할 때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A씨와 C씨는 10여 년 전 한 인력사무소를 통해 함께 일하면서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공범을 살해한 이유를 추궁하자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 C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해 둔기로 살해 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C씨를 살해하기 전 "B씨 시신이 부패할 수 있으니 야산에 땅을 파러 가자"며 을왕리 인근 야산으로 유인한 뒤 살해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B씨는 말다툼을 하다가 살해했다"면서도 처음부터 금품을 빼앗을 목적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1년가량 전 지인을 통해 직장인인 B씨와 알게 됐고 가끔 식사도 함께한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18년 전인 2003년 1월 14일 오전 10시 15분경 인천시 남구(현 미추홀구) 자신이 이용하던 한 전당포에 미리 준비한 둔기로 업주(사망 당시 69세)를 때려 뇌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평소 해당 전당포를 종종 이용하면서 나이 많은 피해자가 혼자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 대상으로 삼아 저당 잡힌 귀금속을 찾으러 간 것처럼 속여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범행 후 책상 서랍에 있던 10만원짜리 자기앞수표 2장과 현금 12만원 등을 강취해 달아났다.

A씨는 범행 후 같은 달 17일과 21일에는 승용차를 몰다가 택시 2대를 들이받고 도주하기도 했다.

뺑소니 사고를 내기 한 달 전에도 공범과 함께 가정집 2곳에 몰래 침입한 뒤 순금 목걸이 등 270여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

강도살인 사건을 저지른 A씨는 사건발생 보름 뒤 부산으로가 어선을 타고 일본으로 밀항을 했다. 일본에 도착하는데 사흘이 걸렸으며 그대가로 어선을 운항한 브로커에게 550만원을 줬다.

그러나 수사기관에 붙잡힌 A씨는 강도살인, 특수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위반, 밀항단속법 위반 등 모두 5개 죄명으로 기소돼 2003년 8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당포에 들어가서 피해자를 둔기로 잔인하게 때려 살해했다"며 "1998년 특수강도강간 사건을 저질렀고 2002년 10월 출소한 뒤 얼마 안 돼 재차 범행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증거를 숨기기 위해 전혀 경제적 가치가 없는 전당포 장부 2권을 함께 가지고 나오기도 했다"며 "범행 수법이 극도로 잔인하고 치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가 당시 강도살인을 저지른 후 일부러 2건의 뺑소니 사건을 일으켜 검거에 대비한 밀항 동기를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A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을 받았고, 검찰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에서 기각돼 15년 형이 최종 확정됐다.

A씨는 앞서 1992년에도 강도상해죄로 징역 6년을, 1998년에는 특수강도 강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인천경찰청은 "이번 사건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데다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다고 보고 위원회를 열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지 판단하기로 했다.

경찰은 최근 개정된 '피의자 얼굴 등 신상 공개 지침안'에 따라 이날 A씨에게 신상 공개 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지하고 9일 오후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름과 얼굴 사진 등을 공개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심의위원회는 경찰내부 위원 3명과 법조인 등 외부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비공개회의를 통해 이번 사건이 법에 규정된 신상 공개 요건에 부합하는지 판단할 방침이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에 한해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만 가능하며 피의자가 청소년인 경우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박용근 pyg4000@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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