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와 경찰관을 폭행한 30대 징역형의 집행유예

2021.12.05 14:03:04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폭력 등의 범행으로 다수의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기사와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이규훈 판사)는 5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씨는 지난 7월30일 오후 7시40분경 인천시 부평구 한 사거리에서 B(75)씨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했다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자신을 깨워 하차를 요구하자 욕설과 함께 폭력을 행사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이날 오후 8시19분경 인천시 서구 모 파출소 앞에서 B씨가 도움을 요청해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아무런 이유 없이 얼굴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앞서 폭행 범행으로 벌금형 3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1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 1차례를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B씨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해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용근 pyg4000@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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