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 07년종부세 6300억 연내 환급

2008.11.14 15:11:11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06~7년 세대별 합산과세 방식으로 납세한 종부세 중 총 6300억원을 연내에 환급받게 됐다.
거주목적 1주택자의 경우 이미 낸 세금에 대한 환급은 없으며 올해분을 포함한 향후 납부에 대해서는 당정의 후속 입법에 따라 결정된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14일 종부세 일부 위헌 결정에 대한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종부세 환급대상은 세대별 합산과세 방식으로 2006년과 2007년에 신고납부한 사람들로, 이들에게 '인별 합산과세' 방식을 적용해 납부할 세액을 재계산한뒤 당초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을 돌려준다.
환급액은 2006년분이 약 2200억원이고 작년분이 약 4100억원이며, 대상인원은 2006년과 2007년에 각각 12만명, 16만명이고 중복을 감안하면 20만명 정도다. 2005년의 경우 '인별 합산과세' 체계에 의해 과세됐기 때문에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에 따른 환급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정부의 환급방침에 따라 국세청은 빠른 시일내에 환급 대상자들에게 환급계좌 신청서를 포함한 약식 경정청구서를 보낼 계획이며 가급적 올해분 종부세 납부기일인 내달 15일까지 환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거주목적 1주택자의 경우는 종부세 과세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지만 환급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브리핑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은 현행 법규정의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과거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고 장래 부과에 대해 효력이 있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급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1세대 1주택자들은 환급이 없는 것은 물론, 요건에 해당되면 올해분 종부세를 정상적으로 내야 하며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나 체납처리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정부는 그러나 이번 불합치 결정으로 주거목적 장기보유자나 담세능력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의 예외 허용 또는 과세표준, 세율 조정 등을 통해 세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보완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당과 협의, 추가 입법이나 적용시기, 정부 제출법안의 조정 등에 대해 개편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종부세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던 무신고자들도 법률상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올해 12월 종부세 과세대상자는 '인별 합산'으로 과세되며 국세청은 가용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기존의 산정된 세액을 고친 뒤 올해분 고지서를 기한내 발송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종부세 신고납부기간은 12월1일~12월15일이다. 인별합산 과세에 따라 줄어드는 올해분 신고 세수는 약 5천억원으로 당초의 올해 종부세 징수액 전망 2조6천억원이 2조1천억원으로 줄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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