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종부세법 후반개정 작업 착수

2008.11.14 10:11:11

국회가 일부 위헌판결을 받은 종부세법 개정을 준비하는 등 후속 논의에 착수했다.
한나라당은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종부세의 위헌 논란이 깨끗하게 정리됐다며 종부세 개편안에 대한 본격 심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특히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가 위헌으로 판결됨에 따라 정부 개편안 가운데 9억원으로 상향된 과세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임 의장은 “현재 9억에 재산 분할할 경우 18억 원까지 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종부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 재정이 타격을 입지 않도록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종부세 자체는 합헌으로 결정난 만큼 앞으로 종부세 개정 과정에서도 입법 취지를 최대한 살려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정부·여당이 종부세 세수 감소를 충당하기 위해 서민 증세와 같은 정책을 추진할 경우 이를 강력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재성 민주당 대변인은 “세수 손실분은 경제위기라는 상황과 맞물려서 다른 세수를 통해서 메워야 하는데 서민에 대한 전가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고 주장했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오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종부세 부과기준의 상향조정 여부와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의 선정기준 등 쟁점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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