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도입 4년 만에 사실상 ‘사망 선고’

2008.11.13 17:11:11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대별합산 부과는 결국 위헌으로 판가름났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오후 종부세를 세대별로 합산해 부과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위헌'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또 거주 목적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게 까지 종부세를 물리는 것은 '헌법 불합치'라고 판결한 뒤 내년 12월31일까지 조항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주택을 팔기 전 미실현 이익에 대한 종부세 과세는 헌법에 합당하다고 '합헌' 판결을 선고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가회로 헌법재판소에서 대심판정을 열고 "종부세 세대별 합산 부과는 목적은 정당하나 위헌"이라며 이같이 판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종부세 세대별 합산 부과는 혼인과 가족생활 보장하는 헌법 36조 1항에 위반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헌재의 한 관계자는 "세대원 각자의 재산을 공유 재산으로 볼 근거가 없고, 기혼 부부가 미혼자보다 불리해 헌법에 나와 있는 평등에 어긋나기 때문에 '위헌'판결을 내렸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이같은 판결 배경은 헌재가 지난 2002년 소득세를 부부간 합산해 과세하는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과 일맥한다.
헌재의 종부세 세대별 합산부과 위헌 결정에 따라 앞으로 이미 납부한 종부세를 돌려달라는 경정청구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이며, 대규모 환급사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헌재의 판결에 대해 각 당의 반응은 엇갈렸다. 한나라당은 13일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부과에 대해 위헌 결정 등을 내린 데 대해 "계층간.지역간 편 가르기로 갈등만 부추겨 온 `노무현표 부동산 포퓰리즘'의 벽 하나가 치워졌다"고 밝혔다.
윤상현 대변인은 논평에서 "노 정권은 세금만능주의를 앞세워 과세정책을 감정적 응징수단으로 사용하고 정책실패로 땅값.집값을 올려놓고는 세금폭탄까지 퍼부었다"며 "반(反) 시장경제적 코드정책은 국민을 편안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 하나만큼은 헌재가 검증해준 셈"이라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또 "참여정부는 요란했던 코드정책의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자판 앞에서 참회의 댓글이라도 올려야 한다"며 "한나라당은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세정이 이뤄지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선진당은 "다소 이견이 있더라도 헌재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며 "인별 과세를 기준으로 하는 새로운 종부세법 개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종부세 자체는 합헌이라 하고, 입법 취지를 살리지 못하게 세대별 합산에 위헌 판결을 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최 대변인은 또 "정부가 낸 종부세 개정안은 철회돼야 한다"며 "종부세 자체가 합헌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헌재 결정 직후 긴급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를 열어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헌재 판결은 조세 회피를 조장하고 부동산 투기를 방조해 사회 통합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 "부자감세법 철회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등 격앙된 반응이 터져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동당은 "헌법재판소가 1% 특권층을 대변하는 기관으로 전락했다"며 이번 결정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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