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최강욱’ 공직선거법 위반…이번 주 ‘첫’ 재판

2020.11.08 09:03:46

 

김홍걸, 총선 때 '재산 축소' 의혹

최강욱 '조국 아들 인턴' 허위 작성 의혹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지난 4·15총선 후보자 시절 김홍걸 무소속 의원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번 주 첫 재판이 시작된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오는 11일 오전 10 시3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들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김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로 등록 시절 10억 원대 아파트 분양권을 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아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검찰은 분양권 관련 의혹은 공소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

 

또 김 의원의 배우자가 소유한 상가 건물 대지면적과 신고가액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공직선거법 250조는 선거 후보자가 재산을 허위로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김 의원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 지난 9월 김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같은 날 오전 11, 같은 재판부서 최강욱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도 진행된다.

 

최 대표는 선거기간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작성 의혹과 관련해 "인턴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의원과 최 대표는 법정에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 선고 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황수분 news002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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