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아들 감금, 돈 갚아라" 전화금융사기에 1000만원 내밀뻔…

2020.11.07 08:53:07

[시사뉴스 이연숙 기자] 청주에 사는 50대 남성 A씨는 지난 5일 낮 12시20분께 낯선 사람에게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전화기 건너 발신자는 "아들이 5700만원의 보증을 잘못 서 감금 중"이라며 "돈을 주면 풀어주겠다"고 협박했다.

전화금융사기에 속은 A씨는 수중에 있는 돈 1000만원을 들고 집을 나서던 중 문득 수상함을 느껴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먼저 접선 장소인 흥덕구 강내면 월곡리 한 원룸촌에서 잠복에 들어갔다. 이후 오후 2시께 주변을 배회하는 용의자를 발견, 불심검문 후 파출소로 임의동행했다.

용의자는 경찰의 추궁 끝에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청주흥덕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전화금융사기 조직 현금수거책 50대 B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B씨는 자녀 감금을 빙자해 A씨에게서 현금 1000만원을 가로채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비슷한 수법으로 이뤄지는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여죄를 캐고 있다"며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가족을 협박하는 전화는 전화금융사기로 보면 된다. 반드시 112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이 집계한 올해(1~10월 기준) 충북 지역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833건(검거 670건)이다. 피해액은 187억4000여원에 달했다.
 

이연숙 ysleepop@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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