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금리인하 요구권은 어떻게?

2020.10.19 12:15:36

 

금융전문가 알려주는 더베스트 모기지 신청법

 

[김소영 NH농협 대출상담사]  올해 초 코로나 집단 감염증으로 인한 한은에 기준금리 대폭 인하 결정 이후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 상품으로 월납입금을 줄일 수 있다.

 

한은은 사상 최초로 기준금리 0%대를 확정했으며, 현행 0.5%는 발표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다. 시중은행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또한 기준금리가 역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 이후 금융권에 주택담보대출이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현재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거나 낮은 고객들은 주택담보대출 전환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봐야 한다.

 

단 중도상환수수료가 많이 남아있는 고객들은 무리하게 갈아타기 대출을 알아보기보다는 현재 이용 중인 금융사에 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용하여 금리는 낮추는 방법이 유리하다. 금융사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중수 부담보다 이자 감소 폭이 더 클 때 대출 신청을 해야 한다.

 

금리인하 요구권이란 대출 실행 후 6개월 이후에 개인의 신용등급 및 소득, 직장 내 직위 변동이 있으면, 금융사에 금리 인하를 요청할 수 있다.

 

현재 고금리 주택담보대출로 인해 월납입금이 부담이라면 최저금리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로 이자 절감 효과를 활용해야 한다. 지금 당장 자금이 급하다고 해서 무조건 승인되는 곳을 찾기보다는, 더욱 꼼꼼하게 금리 비교사이트를 통해 조건을 비교해서 결정하길 추천한다. 1금융권과 2금융권을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는 금리 비교사이트에는 더베스트 모기지가 있다.

 

 

 

정리=김정기 sisanews@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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