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성감별 허용법안 발의

2008.08.16 21:08:08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16일 태아의 성(性)감별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여야 의원 14명이 서명한 이 법안은 의료인이 태아의 성감별을 위해 임신 후 28주가 지난 임산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고 태아의 성을 다른 사람에게 알릴 수 있게 했다. 또 임신 28주 이내에 태아의 성을 고지했을 경우 의료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처벌조항 중 면허취소를 자격정지로 완화했다.
이 법안 발의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7월 말 `현행 의료법의 태아 성감별 고지 금지가 의료인의 직업활동의 자유와 임산부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이뤄졌다.
이 의원은 "남아선호 사상이 완화됐고 형법에서 낙태죄를 처벌하고 있으므로 태아 성별고지의 전면금지는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면서 "다만 태아의 생명을 위해 낙태가 의학적으로 어려운 임신 28주 이후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경희 metell@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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