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9.19합의 위반에 국방부 ‘발끈’ [지소미아 연장]

2019.11.26 13:08:46

지소미아 연장 직후 서해 해안포 사격 지시
국방부 “9.19 군사합의 위반 행위”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문재인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연장 결정 직후 북한이 9.19군사합의를 파기하려는 듯한 행동에 나섰다.

25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최근 서해 창린도 해안포 중대 포진지 등을 찾아 목표를 정해주며 사격을 지시했다.  부대는 즉각 사격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재차 ‘전쟁준비’를 당부했다. “싸움 준비, 전투력 강화가 최대 애국”이라며 “포병부대, 구분대들은 명포수 운동의 불길을 계속 지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앞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저격병구분대 공수낙하 훈련을 참관하고 “실지 인민군 부대들의 전쟁 준비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2010년 해안포가 동원된 연평도 포격을 지휘했다. 북한 기습공격으로 우리 국민 2명이 사망하고 해병대 장병 2명이 전사했다.

국방부는 이번 해안포 사격에 대해 9.19합의 위반이라고 밝혔다.

최현수 대변인은 이 날 오전 브리핑에서 “북측에서 언급한 해안포 사격훈련은 작년 9월 남북 군사당국이 합의하고 그간 충실히 이행한 9.19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은 9.19합의에서 서해 덕적도 북쪽에서부터 초도 이남까지 수역에서의 포 사격, 해상기동훈련 중단을 약속했다. 해안포, 함포 포구 덮개 설치도 하기로 했다.

이번에 해안포 사격이 이뤄진 창린도는 초도 이남에 있다. 때문에 9.19 합의 구속력이 미치는 곳이다.
오주한 ohjuhan020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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