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선원 추방 당일 만남 간청한 청와대? [<조선중앙통신> 보도]

2019.11.22 16:42:33

北 “몇 차례나 김정은·특사 방문 간청”
한국당 “악수쇼 위해 북한 선원도 보냈나”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탈북자 강제북송 결정 당일과 이후 청와대가 수차례에 걸쳐 북한에 서한을 보내 만남을 간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일 북한에 친서를 보내 김정은 위원장을 부산 한·아세안정상회의에 초청했다.

매체는 “몇 차례나 (김 위원장이) 못 온다면 특사라도 방문하게 해달라는 간절한 청을 보내왔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친서 전달 사실은 물론 내용도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조선중앙통신> 보도로 드러났다.

야당에서는 친서 내용뿐만 아니라 전달 시점도 문제시하고 있다.

서한 첫 송부 당일(5일)은 동해상으로 탈출해 귀순의사를 밝힌 탈북자 2명이 판문점을 통해 북송되기로 북한에 통보된 날이다. 한국행 시도 탈북자는 공개처형 등 극형에 처해진다.

김명연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김정은과의 악수쇼를 위해 친서뿐만 아니라 북한 선원도 보냈던 것인가”라며 “탈북 선원 강제북송 의사 타진까지 나서서 하며 참석을 유도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우리 헌법 3조는 북한 주민을 한국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범죄 용의자라 해도 귀순의사를 밝혔다면 한국법으로 유·무죄를 가리는 게 원칙이다.

강제북송은 국제법 위반 소지도 있다. 고문방지협약 3조는 “해당 개인이 고문 받을 우려가 있다고 여겨지는 중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추방, 송환, 인도하지 말아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

유엔은 이번 강제북송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21일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미국의소리(VOA)>에 “한국 당국에 이번 사례를 제기하고 이후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친서에 대해 “별도의 초청 서신이 아니라 (문 대통령 모친) 조문에 대한 답신이었다”고 주장했다. 탈북자 강제북송과의 연관성 여부는 함구했다.
오주한 ohjuhan0208@gmail.com
Copyright @2024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정민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4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