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성남시 공무원 1400명 피소

2018.09.05 17:22:32

시민단체, 2015년에 이어 '재(再) 고발'
'부정선거운동죄' 등의 혐의로 고발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5일 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이재명 경기지사 및 성남시 공무원 1400명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재(再) 고발' 했다.


이들은 이날 성남지청 앞으로 제출한 고발장에서 이재명 경기지사(舊. 성남시장)를 재고발 하게 된 경위에서 "고발인은 2015년 8월과 9월 이재명과 성남시 공무원 1400명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한 원 고발자"라며 "그런데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2015년 11월 성남지청에 수사의뢰 했지만 2년 10개월이 지나도록 이재명 전 성남시장을 소환수사를 하고 있지 않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이어 "덕분에 국가기관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수사의뢰 된 이재명이 검찰에 소환수사도 받지 않고 다음 선거에 공직후보자로 출마하여 경기도지사에 당선됐다"면서 "또한 검찰에서 이재명 지위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수사를 하지 않은 동안 가장 중요한 피의자 SNS 소통관 A씨가 자신의 계정을 통째로 세탁하여 증거를 인멸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기도지사로 당선된 이재명은 성남시장 활동하던 내용 중 성남소식 부분은 삭제해 공직선거법으로 고발된 증거들이 인멸됐다"며 "이런 상황에 분노를 느낀 고발인은 법치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의분에 못 이겨 A씨가 이재명의 블러그 홍보한 내용에 대한 범죄 행위를 세부적으로 적시하여 재 고발 하며, A씨의 평소 이재명 업적 홍보와 공무원들의 조직적인 선거운동, 개별 선거운동 범죄혐의를  선관위와는 별도로 재 고발 한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피고발인 이재명은 현재 잠재적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인물로 평소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블러그 등을 잘 활용하여 SNS 대통령이라는 별명까지 얻을정도로 다른 정치인에 비하여 활동력이 월등히 높은 자"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특히 "이재명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의무없는 일인 SNS로 시정홍보를 하게 강요했다"며 "또한 성남시 SNS 소통관 A씨에게 직권을 남용해 자신의 블러그에 글을 게시하게 하고 확산하게끔 지시했고 A씨는 이를 위해 시청 공무원들에게 SNS로 확산하는 법을 가르치고 자신의 계정을 리트윗 해달라는 교육을 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결과적으로 A씨가 최초 이재명의 블러그에 글을 게시하고, 곧바로 김두형의 계정으로 1차 트윗을 하면서 이재명 홈페이지의 URL을 확산 하면, 성남시 공무원들은 조직적으로 A씨의 트윗을 리트윗 하는 방식으로 이재명의 홈페이지를 홍보하고, '이재명의 공식 블러그 시민보다 작은사람'이라는 사전선거운동 구호를 확산하고, 이재명의 개인 업적을 홍보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힐난했다.


계속해서 이들은 "개별 공무원들은 이재명의 업적, 이재명의 블러그, 이재명의 트위터, 이재명의 페이스북 등의 URL 이나 업적 홍보성의 글들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리트윗했다"며 "그리고 이재명은 이런 공무원들을 인사고과에 반영하여 승진시켜 줬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따라서 이런 이재명의 행위, 김두형의 행위, 성남시 공무원들의 행위는 명백한 직권남용 및 지위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및 사전선거운동 범죄에 해당될 것"이라며 "사건을 엄히 수사해 처벌해 주시기 바란다"고 끝맺었다.


한편, 이들이 피고발인의 범죄 혐의로 적시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3항 제2호,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제2항,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5항,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제1항,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1항 제10호,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제254조 제2항(선거운동기간위반죄),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1항 제2호,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1항 제4호,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 제123조 직권남용죄 등 혐의다.


이런 가운데, 수원지검 성남지청 관계자는 수사가 지연된 이유를 "이제까지 100여명 남짓한 성남시 공무원이 수사 받았다"며 "사건의 분량이 워낙 방대하고 트위터만 해도 리트윗 건수 자체가 몇십만 건에 이르는 등 증거검토에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한 작업이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리검토를 거쳐 신중히 판단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성훈 enki0130@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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