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재용 재판, 뻔한 유전무죄식 법원 판결

2018.02.05 17:40:14

국정농단 주범 박근혜와 최순실에게 뇌물을 제공한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은 집행유예를 선고해 풀어주었다. 정형식 판사의 판결은 온통 삼성 이재용을 비호하기 위한 궤변이고, 법원이 늘 해온 계급차별적인 “유전무죄”의 판결의 반복에 불과하다.

정형식 판사의 기본적인 입장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재용은 박근혜 정권의 ‘강요에 의한 피해자’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상식이 있는 사람 누구도 승복할 수 없는 판결이다. 오늘 날의 한국 자본가는 박정희, 전두환 독재 시절처럼, 국가 정보기관에 끌려가 고문과 협박을 당해서 헌금을 해야 하는 처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일류라는 삼성이 오히려 국가 정책을 좌지우지할 것이라는 것이 오늘 날의 상식이다. 하지만, 정 판사는 이런 시민의 상식이 결여되어 보인다.

그런 입장의 연장이 최순실의 재단 등에 출연한 삼성의 자금을 뇌물로 판단하지 않은 것이다. 상식적으로, 뇌물 수수를 하는 자들이 “뇌물이라고 ‘명시’한 계약서”같은 것을 만들지도 않을 것이고, 혹시 그런 것이 있다고 해도 남겨둘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다. 금품 제공 등이 확인되고, 상대가 제공자에게 유리한 행동을 한 것만으로 뇌물죄는 성립되어야 한다. 즉, 삼성의 최순실 일가의 재단, 승마에 대한 지원이 있었고, 이재용의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한 박근혜 정권의 구체적 협조-국민연금의 무리한 찬성 의견이 확인된 상황에서 그 어떤 증거가 더 필요한지 모르겠다. 차라리, “나의 법정에서는 “정경유착”형 뇌물죄는 처음부터 있을 수 없다“고, 정 판사는 판결문에 솔직히 적시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또, 그렇게 판단한 이유가 이른바 “0차 독대는 없다”는 이재용의 주장 때문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범죄 피의자의 주장만 인정하고 검찰의 증거는 무시하시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그것이 정 판사의 헌법과 법률이고, 양심이고, 공정한 심판이고, 법관의 윤리인 모양이다.

일단,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맞서 박영수 특검과 검찰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를 해야 한다. 그것이 이 사건을 보는 시민들의 헌법과 법률이고, 양심이며 심판, 그리고 윤리이다.

나아가 국회는 시민들의 보편적인 상식에 반하는 판결을 무시로 하는 사법부를 개혁해야 한다. 미국식으로, 판사와 검사를 직접 시민들의 손으로 선출하는 제도를 도입하길 희망한다. 그래야, 정형식 판사와 같이 시민들의 상식에 반하는 판결을 남발하는 판사는 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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