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때리고 성폭행 한 40대 징역형 선고

2018.01.28 13:24:00

징역 5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 정보 공개를 명령

[인천=박용근 기자] 동거녀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이영광 부장판사)28일 강간 및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 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인천의 한 모텔 등에서 동거녀 B(39)씨를 수차례 성폭행하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과거 남자관계를 캐묻는 과정에서 욕설을 하며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 하는 등 강제로 성관계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알몸 상태로 B씨에게 "오토바이 자세를 취하라"고 말해 30여분간 무릎을 구부린 채 양팔을 앞으로 뻗는 이른바 '기마 자세'를 강요해 벌을 주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배우자나 동거녀들을 대상으로 폭력범죄나 성범죄 등을 저질렀다가 수차례 집행유예나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도 또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용근 pyg4000@sisa-news.com
Copyright @2026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6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