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현대차, 법원의 판결대로 즉각 정규직전환 이행하라

2018.01.16 15:38:40


[현대자동차 울산아산전주 비정규직지회]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에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한다라고 명시되어있다. 

이를 근거로 2004년 노동부에서 현대자동차 울산, 아산, 전주공장 127개 사내협력업체 9,234개 공정에 대해서 불법파견 판정을 내린 바 있다. 노동부에서 불법파견 판정을 내리고 검찰로 넘어간 이 사건은 정몽구 회장 및 책임자들에 대해서 조사한번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고 2006년 울산지방검찰청, 2007년 부산고등검찰청에서 정몽구 회장 및 대부분의 책임자들을 무혐의 처분 내려 대한민국 검찰의 적폐가 만연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사내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가 현대자동차 정규직임을 확인하는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은 2010년 최병승 노동자의 대법원승소 판결, 2015년 아산사내하청지회 대법원승소 판결, 2017년 2월 1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원고 전원 승소한 판결이 있다. 

2017년 2월 10일 서울고등법원 제 2민사부 권기훈 재판장은 현대자동차 사내 협력업체 공정 중, 컨베이어벨트와 연관 없는 간접부서 생산관리, 자재보급, 출고 등에 대한 모든 공정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고, 이번 소송에서 승소한 원고 안에는 1차는 물론이고, 2차 사내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포함되어있다. 
이 판결의 가장 큰 의미는 현대자동차 회사가 주장하는 1차 사내협력업체는 불법파견 대상이고, 2차 사내협력업체는 불법파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2차 사내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승소판결로 더 이상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2017년 2월 1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승소했고, 대법원에 계류 중인 이 사건은 대법원 판결까지의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리고 있다.
현대·기아자동차를 제외한 타사업장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은 대법원 판결까지 기간이 평균 5년인 반면, 현대·기아자동차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은 대법원 판결까지 기간이 10년 가까이 걸리고 있다. 대법원은 법과 원칙대로 하루빨리 판결 내려 노·사간 더 이상 이견 없이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17년 12월 19일 현대자동차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4년간 사내직접생산하도급 인원(1차 사내하청)에 국한해서 3,500명을 특별채용 방식으로 정규직화 하겠다고 발표했다. 현대자동차의 이 특별채용은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따른 것이 아니라 3,500명이라는 불법파견 해당자를 특별채용(일부 근속인정)으로 줄여 정규직전환시에 발생하는 추가 근속인정에 대한 임금상승과 막대한 체불임금을 피하려는 꼼수인 것이다.

불법파견 문제와 무관한 이번 특별채용으로 인해 대법원 판결이 또 다시 늦춰질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앞으로 특별채용이 진행되는 동안 불법파견 소지를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2차 사내협력업체 비정규직을 사외로 빼내려는 업체외주화 방법으로 탄압할 것이고, 이로 인해 고용불안 문제는 또 다시 발생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당연하게 해결되어야 할 과제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당연히 환영할 일이지만, 그것과 별개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가 요구하는 불법파견 문제는 현대자동차가 저지른 불법파견을 바로잡자는 아주 정당한 요구다.

불법파견 문제에서 대표적인 것이 현대·기아자동차이고 전국으로 따지면 43만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법파견 문제로 고통 받고 있다. 지난 20년간 대한민국 재벌들은 파견법을 악용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을 천문학적으로 착취해왔다. 임금착취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어온 불법파견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반드시 해결하겠다던 공약인 만큼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해결해야 한다.

헌법 제 1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 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진정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면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하고, 대기업 재벌이라고 해서 법 앞에 예외가 될 수는 없다. 

대한민국 2천만 노동자와 국민들이 재벌개혁과 적폐청산을 외치며 추운겨울 거리로 나와 촛불을 들었고, 국민의 힘으로 조기대선이라는 유래 없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국민들과 노동자들의 염원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현대자동차 울산, 아산, 전주 비정규직지회는 법원의 최종판단으로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다. 불법파견 당사자를 대표하는 비정규직지회가 현대자동차 회사와 불법파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직접 교섭권을 요구한다. 불법파견 문제로 인해서 매일같이 탄압받고 있는 현대자동차 사내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온전한 정규직전환을 위해서 대통령뿐만 아니라 노동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

노동부 행정개혁위원회(적폐청산위)에서 2018년 1월 16~17일 현대·기아자동차 불법파견 검찰 불기소 관련한 참고인 조사가 진행된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재벌개혁 의지는 이번 조사에서 분명히 드러날 것이고, 정부가 지금이라도 현대·기아자동차 불법파견 문제를 제대로 조사하고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 및 책임자들을 불법경영으로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현대자동차 울산, 아산, 전주 비정규직지회는 문재인 정부와 현대자동차에 요구한다.

1. 검찰과 사법부는 현행법을 위반한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을 즉각 처벌하고 불법파견문제 해결하라!
2. 노동부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3지회에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라.
3. 현대·기아자동차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은 불법파견 문제의 당사자인 비정규직 3지회와 직접 교섭하고, 불법파견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라!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rockrage@naver.com
Copyright @2024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정민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4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