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가습기살균제·폭스바겐 사건에도 집단분쟁신청 감소

2017.07.14 09:54:24

실효성 부족·엄격한 요건이 원인으로 지목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건 등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집단분쟁 신청건수가 최근 3년간 급격하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원인으로 실효성 부족 및 엄격한 요건 등이 지적돼, 소비자기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소비자원이 개원 30주년을 맞아 진행한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제도 발전방안 세미나’에서 발표자로 나선 정혜운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 분쟁2팀장은 “집단분쟁 조정제도의 도입으로 다수인이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일괄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조정 제도의 한계 및 대외적 여건의 변화로 최근 집단분쟁 신청건수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그는 “매년 접수건수가 2014년까지 두자리 수를 유지했으나 2015년과 2016년 각각 3건, 5건으로 급격하게 감소했고 2017년 현재 접수사건은 1건”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지난 10년간 집단사건의 평균 조정성립률은 약 46%로, 약 70%대인 일반사건에 비해 낮은 편”이라고 지적하며, 집단분쟁조정 신청건수가 감소 원인으로 △실효성 부족 △엄격한 요건 △변호사 수의 증가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최근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건 등을 겪으면서 집단적 소비자 피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 수단이 미흡하다는 국민여론이 형성됐다”며 “이를 반영해 지난해와 올해 집단소송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이며, 문재인 정부의 공약에도 집단소송제도 도입이 들어 있어 어느 때보다도 집단소송 도입의 실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도년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선임연구원도 “다수의 소비자에게 집단적 피해를 입히는 사고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집단소송제도 도입 논의로 인해 소비자 분쟁해결제도로서 소비자 중재에 대한 사업자들의 태도가 적극적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집단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영업활동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며 “소비자 중재의 효력으로 재판청구권 상실에 주목하고 소비자 중재에 적극적으로 응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조아라 joara875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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