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가맹점주에게 떠맡긴 편의점 알바의 안전

2017.06.27 16:02:44

“이익은 본사가 챙기고, 책임은 점주가, 위험은 알바가 지나요?”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이하 알바) 노동자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편의점 알바 노동자 10명 중 7명은 근무 중 폭언이나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가맹계약 등에서 알바 노동자의 안전문제를 가맹점주에게만 떠맡기고 있어 영세 자영업자인 점주가 안전문제를 책임지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경산CU편의점알바노동자 살해사건 시민대책위원회(이하 CU대책위)는 지난 14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앞에서 “편의점 CU 본사인 BGF리테일의 차별과 인권침해 행위를 인권위에 진정한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인권위 진정은 지난해 12월14일 새벽 경북 경산시에 위치한 CU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하던 30대 알바 노동자가 5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에 대한 BGF리테일의 책임을 촉구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들은 “사건 발생 6개월이 지났으나 BGF리테일은 대책위의 교섭 요구에 전혀 응하고 있지 않다”며 “BGF리테일은 막대한 이익을 수취하면서도 안전대책에 부실했고 심야 영업을 유도해 당사자의 생명권이 침해당한 데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대구의 한 CU편의점 야간 알바 노동자의 사연도 소개됐는데, 그는 “직영점 매니저가 직영점 알바가 다치면 CU 직원이 책임지고, 가맹점 알바가 다치거나 죽으면 가맹점주의 책임이라고 했다”며 “만약 직영점 알바가 죽으면 그때는 CU가 책임지고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할 것이냐”고 비판했다.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최근 UN에서 발표한 기업과 인권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원청과 하청의 관계일 경우 원청에도 책임이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원청인 본사가 무책임하게 일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인권위는 직영점과 가맹점 알바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다르게 대하는 차별에 권고를 내려야 한다”고 진정 취지를 설명했다.



안전대책, 가맹본부가 마련해야


지난 5월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성장하는 편의점 산업, 버려진 알바 노동자’ 토론회에 참석한 정해명 노동건강연대 정책위원은 “편의점 알바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대한 일부 조사에서 △심야 노동으로 인한 수면 부족 △영양 불균형 △그로 인한 위장 장애 △근골격계 질환 등의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며 “이러한 일반적인 건강 문제도 적지 않지만 경산 CU편의점 알바 노동자 살해 사건에서도 확인됐듯, 편의점 알바 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유무형의 폭력 문제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알바노조가 지난해 11월 전·현직 편의점 알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폭언이나 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67.9%에 달했다. 또, 전체 응답자의 9.0%는 1회 이상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야간 알바 노동자의 경우 폭력 경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가맹거래사는 “가맹점 알바 노동자의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이 일방적으로 가맹점주에게 전가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가맹점주가 이를 부담할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수익자 부담원칙 등을 고려했을 때 실질 수익을 얻는 가맹본부가 (노동자의 안전사고 등에 대해) 경제적 책임을 분담해 (점주와) 공동책임을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조아라 joara875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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