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재명, 2014년 음식점에서 흡연해”
민주 “쟤도 잘못했다고 물타기…저열해”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윤석열 후보의 열차 내 ‘쭉뻗’ 논란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가 2014년 한 식당에서 흡연한 사실을 폭로하며 반박에 나섰다.
황규환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은 14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후보는 공공장소인 음식점에서 흡연한 사진의 경위와 위법 여부를 국민 앞에 밝히라"고 말했다.
황 대변인은 "지난 2014년 4월로 추정되는 시기, 식당에서 담배를 피우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모습이 온라인상에서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며 "한 네티즌이 올린 글과 첨부 사진 내용이 사실이라면, 2014년 2월 23일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후보의 출판기념회가 있었고, 이후 이어진 뒤풀이 자리에서 이 후보가 식당 내 흡연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이재명의 실체를 알았던 순간'이라는 누리꾼의 글이 돌았다.
해당 게시물에 따르면 이 후보는 실내에서 흡연을 하며 '여기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주위 사람의 만류에 "내가 세금을 거두는 걸 집행하는 사람인데 누가 뭐라고 하냐"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 글과 함께 이 후보가 식당에서 담배를 피는 사진도 공개됐다.
다만 사진이 실제 이같은 대화가 이뤄진 날 찍은 것인지, 이 후보의 발언이 사실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황 대변인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2012년 12월부터는 150㎡ 이상, 2014년 1월부터는 100㎡ 이상, 이후 2015년 1월부터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은 전면 금연구역이 되었다"며 "해당 식당의 면적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100㎡ 이상의 곳이라면 이 후보의 흡연은 명백한 불법행위이고, 백번 양보해 100㎡ 이하의 식당이었다 할지라도 당시는 자발적 적응을 유도하기 위한 말 그대로 ‘특례’기간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자영업자와 국민들은 공익(公益)을 위해 희생과 자발적 참여로 법을 지키려 하는데, 정작 법 정착을 유도하고 독려해야 할 지자체장은 되레 법의 취지를 무색게 하며 버젓이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핀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이 후보는) 2019년에는 간접흡연을 지적하며 페이스북에 '담배 연기는 흡연자, 비흡연자 할 것 없이 모두에게 불쾌한 존재'라는 글을 남기고, 지난 12월 자신의 웹 자서전에는 어머니의 사랑 덕분에 '술, 담배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며 "국민은 대체 무엇이 이 후보의 본 모습인지, 대체 이 후보의 말 중에 진심이 담긴 말이 있기는 한지 궁금할 지경"이라고 했다.
이에 전용기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정말 비열하다. 8년 전 옛날 사진 하나로"라고 대응했다.
전 대변인은 페이스북에 "열차 좌석에 구둣발을 올려 '족발열차'로 국민들께 손가락질 받으니 하라는 사과는 안하고 '다리 경련'이니 유감이니 하다가 이제 옛날 사진 가져와 '쟤도 잘못했다'고 물타기한다"고 했다.
그는 "실내에 다른 손님 없이 일행만 있었고, 맞담배 피울 정도로 격의 없던 자리였다고 한다"고 해명하며 "특히 무려 8년 전의 일이니 지금의 기준으로 재단할 일이 아니다"고 했다.
전 대변인은 "이런 게 '물타기의 교본'이다. '저열한 네거티브'다. 반드시 갈아 엎어야할 '구태정치'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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