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은 합리적인 노사문화를 구축하고, 부당노동 행위를 강제한 업체를 제한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은 「근로기준법」,「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입찰제한 내용을 담고있다.
이 의원은 "법률을 준수하고 합리적인 노동시장을 만드는 일에 여야가 따로 없다.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국가가 앞장서야 한다"며 “민간 영역의 계약사항 규제는 불가능 하겠지만 국가영역에서 제한을 통해 합리적인 노사문화를 권장하고 민간에서도 건강한 노사문화가 확산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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