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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상한제 폐지 후 첫 분양가…청주 호미지구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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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폐지로 집값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규제 완화 이후 첫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가 곧 결정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부터 급등한 충북 청주 지역 집값이 지역 인구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상황이어서 분양가 사전 심의 권한을 잃은 청주시는 냉가슴만 앓고 있다.

10일 청주시에 따르면 민간택지 호미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사업시행대행사는 조만간 호미지구에 건설할 우미린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을 시에 제출한다. 이 회사는 호미지구에 전용면적 72~105㎡ 아파트 1291채를 지을 계획이다.

예전에는 건설사가 희망 분양가를 제시해도 시의 심사를 거쳐 조정해야 했지만 지난 4월 개정 주택법이 발효하면서 민간택지에서는 사업주체가 알아서 분양가를 정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분양가 심의위원회를 통해 분양가 상승을 억제해 왔던 시는 이제 사업시행자 측의 '처분'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처지다.

시 분양가 심의위원회는 지난해 청주 가마지구 아파트 평균 분양가를 3.3㎡당 815만원 이하로 승인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 지역 일반 아파트 분양가가 800만원을 넘긴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청주 인구가 세종시와 증평군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원인이 '집값'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지난달 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청주시 흥덕구의 집값은 1년새 9.95% 올랐다. 전국 평균 상승률(2.43%)이나 수도권(1.81%)을 압도하고 있다.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한 집값 안정 정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비등한 시기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서 시는 '무장해제'까지 당한 꼴이됐다.

호미지구 우미린 아파트의 분양가는 800만원을 웃돌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주변 용정지구 아파트 시세 등을 고려할 때 900만원 전후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우미린 아파트의 분양가가 이 지역 아파트 분양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청주테크노폴리스와 동남지구 등 앞으로 쏟아질 공공택지 아파트는 예전처럼 시의 분양가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우미린과 유사한 수준의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 이전에 있었던 분양가 검증 제도를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분양가의 산출 근거를 검증한 뒤 시가 적정 분양가를 권고하는 제도로, 강제성은 없지만 '이 아파트 분양가는 비싸다'라는 점을 공시하는 것이어서 분양가 억제 효과가 있다.

이와 함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 단계에서 시가 간접적으로 분양가 조정을 유도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업무처리를 일부러 늦추거나 의도적으로 꼬투리를 잡아 서류를 반려하는 등의 불공정한 행정행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논란이 될 수 있다.

지자체는 걱정이 태산이지만,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철폐 의지는 확고하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시에 보낸 공문을 통해 '분양가 산출근거 서류 등을 건설사에 요구하지 말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과거 분양가 검증제를 운영해온 지자체가 여러 곳이었는데 지금 모두 폐지한 상태여서 시만 독자 운영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아파트 분양가가 높아지면 많은 시민이 시가 가격을 제대로 조정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주변 시세와 최근 분양한 단지 분양가를 기준으로 수요자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며 "시는 분양 승인 등 행정 권한을 이용해 간접적으로 가격 조정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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