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를 비롯해, 수도권에 위치한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중 세종으로 이전하는 곳이 총 44곳으로 확정됐다. 이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6곳은 내년 상반기에, 금융위원회를 포함한 19곳은 내년 하반기 우선적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내년 이전이 예정된 법무부와 성평등부는 관련 법 개정 시기에 맞춰 구체적인 이전 시점을 정할 계획이다.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경찰청 등 17개 기관은 2031년까지 청사를 새로 지은 뒤 이전하기로 했다.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역시 이전 대상에 포함된다. 대통령비서실 등은 세종 대통령 집무실 이전 시점에 맞춰 별도로 논의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2차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의 구체적인 대상과 추진 계획을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중앙행정기관 22곳, 소속기관 21곳 등 총 43곳을 세종으로 옮긴 바 있다. 또 지난 9월에는 법무부와 성평등부를 포함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방향’을 먼저 발표했다. 이후 관계기관 협의와 네 차례에 걸친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기관별 역할과 특성, 이전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상과 방법을 확정했다. 결국 2차 세종 이전 대상 기관은 총 44곳으로 결정됐다. 공무원 정원 기준으로는 9929명 규모다. 참고로 1차 이전 기관 43곳의 정원은 1만4731명이었다. 윤 장관은 이전 대상 선정 기준에 대해 “수도권에 있는 142개 행정기관 전체를 검토한 결과,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부처는 모두 세종으로 이전하고, 직접 대민 서비스를 하는 소속기관은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기관 이전 방식은 업무 특성과 청사 확보 여건에 따라 ‘임차청사 활용 조기 이전’과 ‘청사 신축 후 이전’ 두 가지로 나뉜다. 별도 청사가 필요 없는 27개 기관, 2995명은 세종 지역 민간 임차 청사를 활용해 내년 중 단계적으로 이전한다. 상반기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재외동포청 등 6기관이 대상이다. 하반기에는 금융위원회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인구전략위원회,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등 각 부처 소속기관과 여러 자문위원회 등 19곳의 이전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내년 이전이 예정된 법무부와 성평등부는 ‘행복도시법’ 개정 시기에 맞춰 구체적인 이전 시점을 정할 계획이다. 현재 법무부, 성평등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는 법률상 이전 제외 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삭제하는 내용이 주된 골자다. 수사, 보안, 관제 등 업무 특성상 독립청사와 특수시설이 필요한 17개 기관, 6934명은 2031년까지 별도 청사 신축을 마친 뒤 순차적으로 옮긴다. 구체적으로 보면,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감사원 등 형사사법기관 5곳과, 외교부·통일부·국방부 등 법 개정이 필요한 외교·안보 부처 3곳이 있다. 또 국사편찬위원회, 국토지리정보원, 국방홍보원 등 청사 신축이나 여러 부처와 연계해 이전하는 산하기관 9곳도 포함된다. 정부는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 등 대통령과 연계된 기관의 이전은 2029년 준공, 2030년 이전 예정인 대통령 세종 집무실 완전 이전 시점 등을 고려해 따로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세종으로 이전하는 공무원과 가족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교통, 이주비 등 다양한 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사비와 초기 이주 지원비를 지급하고, 주택 마련이나 자녀의 학기 마무리 등 즉시 이주가 어려운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교통편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기관 이전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청사와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준비도 병행할 방침이다. 내년 민간 임차청사를 활용하는 기관의 청사 임차, 조성, 운영비와 공무원 이주 지원비 등으로 약 897억 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독립 청사가 필요한 기관과, 앞으로 임차 청사 활용 기관을 위한 청사 건립 예산은 약 3조 1,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내년에 기본 설계비로 약 286억 원을 책정해 청사 건립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공청회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을 변경해 고시할 방침이다. 이후 각 기관의 청사 확보와 이전 준비 상황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이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윤 장관은 “이번 결정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만큼, 이전 대상 기관 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고, 이전 기관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사항을 꼼꼼히 챙기며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