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청와대는 23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언론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공지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조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조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청했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은 전날 이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가 조 대법원장의 행동을 대통령 임명권 침해로 보고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고,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도 있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를 공식적으로 부인한 셈이다.












